
법원 "20살 어린 부하 성희롱 장교 전역 정당" / YTN
[앵커] 20살이나 어린 부하 여군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군 장교에게 강제 전역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당사자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0대 중령 이 모 씨가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것은 지난해 3월. 자신이 이끄는 부서의 20살 어린 20대 여군 장교 A 씨에게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한 게 이윱니다. 유부남인 이 씨는 볼링을 가르쳐준다며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고 술자리에서 다리를 쓰다듬기도 했습니다. 늦은 밤 수시로 애정표현 문자를 보내는 것은 물론 "다리에 품격이 있다", "어깨를 살짝 드러내니 분위기가 묘하다"는 노골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A 씨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고, 나머지 행동들은 성희롱이 아니라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우선, A 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술자리에 있던 다른 부하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씨가 A 씨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의 행동은 부서장이 부서원에 가질 수 있는 관심과 애정의 표시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씨의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4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