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북 협조자'에 기밀누설..."해임정당" / YTN
[앵커] 일본에 파견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북한과 연계된 협조자 등에게 기밀을 누설해, 관련 정보가 북한 간첩에게까지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 같은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에 나섰는데, 법원은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주일 한국대사관으로 발령이 난 최 모 씨 20여 년 동안 해외공작업무를 경험한 베테랑 국정원 정보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북한 간첩과 연계된 협조자와 부당한 정보 거래를 하고 있다는 첩보가 국정원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공안위원장이 우리 국정원장을 접견할 계획이고 황장엽 씨가 일본을 방문한다는 등의 정보가 북측에 넘어갔고, 우리가 파악한 북한 대남공작부서의 아시아 총책과 관련한 정보도 북한 간첩에게까지 전달되면서 우리 정보력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5차례에 걸쳐 말조심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계속 정보가 누설되자, 결국 최 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최 씨는 누설 내용이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며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나섰고, 1심은 최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정보를 외부로 누설해 국정원이나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정원의 정보수집 능력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을 누설한 만큼, 정보수집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최 씨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 안정보장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비밀엄수 의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