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3년→2년'…공정가액비율 순차적 폐지 / SBS
또 지금까지는 새로 집을 사면서 집이 두 채가 된 경우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3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는데 그 기한을 2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집을 가능한 더 빨리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8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