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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 투기...122명 무더기 적발
부동산 투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선량한 실수요자들이죠.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 명의가 변경된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불법 투기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투기 규모만 400억 원이 넘습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한 경작지입니다. 땅주인 A씨가 직접 농사를 지을 거라며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입한 건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대신 농사를 지어주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땅주인)은 (농사를) 안 지으시고 선생님이 지으세요?] (땅주인은) 농사를 지을 줄 몰라요.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그분이? 땅주인, 새로 바뀐 땅주인.] 몰라요 이름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를 벌인 투기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과천시와 3기 신도시 일대에 위장전입을 하거나 허가목적이 아닌 용도로 땅을 사용하는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지분쪼개기로 매매한 투기자 1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수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투기사범의 적발과 이에 따른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올해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전담수사팀 6명을 투입하여 3기 신도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행위 전반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했습니다." 적발된 이들 중에선 토지이용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땅을 취득한 투기자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쪼개기 매매로 허가없이 매매한 투기자도 25명에 달했습니다. 위장전입 또는 허가없이 땅을 증여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불법 투기금액은 총 422억 원에 규모에 이릅니다. 현행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투기세력을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 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촬영/편집-김자명 기자 #SK브로드밴드경기뉴스, #SK브로드밴드수원방송, #임세혁기자,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