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제기 1조 원대 국제중재 소송서 “한국이 약690억 배상하라” [9시 뉴스] / KBS  2023.06.20.

엘리엇 제기 1조 원대 국제중재 소송서 “한국이 약690억 배상하라” [9시 뉴스] / KBS 2023.06.20.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사모펀드가 제기한 국제 중재 소송의 판결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6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소식 들어봅니다 예슬 기자! 자세한 판정 내용 전해 주시죠 [기자] 네, 법무부는 조금 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로부터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엇에서 요구한 1조 원 가량의 청구액과 비교하면 분명히 적은 액수이지만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는 의미로 해석되긴 합니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과 사유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고 내일(21일)쯤 일부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판정문의 경우는 법무부가 엘리엇 측과 상호기밀 협의를 거쳐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된 걸 볼 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건 한국 정부의 개입에 따른 일이라는 엘리엇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쟁점, 또 판정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드러났듯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 쟁점은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해도, 그게 바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 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은 정부 기관이 아니며 정부 개입이 있었더라도 자체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7 12%를 보유한 엘리엇 측은 한국 정부의 지시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판정은 엘리엇이 제소한 지 5년 만에 내려진 건데요 같은 사건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메이슨 캐피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700억 원대 '닮은 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김선영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삼성물산 #제일모직 #사모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