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교사 복직하면 '계약해지' 조항…기간제교사 피해 심각 / EBS뉴스 2024. 01. 11

정규교사 복직하면 '계약해지' 조항…기간제교사 피해 심각 / EBS뉴스 2024. 01. 11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 정규교사가 휴직이나 파견으로 자리를 비우면 기간제교사가 그 빈자리를 메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기간제교사들이 약속된 계약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느닷없이 해고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규교사가 복귀하면,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배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약대로라면 다음 달 말까지 근무했어야 할 교사 A씨. 하지만 지난달, 겨울방학을 며칠 앞두고 돌연 이틀 뒤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휴직했던 정규교사가 예상보다 일찍 복직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서울 A고등학교 기간제교사 "근데 갑자기 이제 그다음 날 돼서 굳이 둘이 와서 근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고 부장 교사를 맡아 업무에도 충실했던 만큼 허탈감은 더 컸습니다. 갑작스런 계약해지에 정근수당과 퇴직금 등 금전적 피해도 천만 원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서울 A고등학교 기간제교사 "주변에 선생님들은 참 안타까워하셨어요. 주변에 이제 제가 열심히 일했던 것들 부분을 다 아시니까…(아이들이) 선생님 어디 가셨냐고 자리에 자꾸 와가지고 물어보고 언제 오시냐고 물어보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교사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휴직했던 교사가 복귀하면, 이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한 기간제 교사는 자동으로 해고할 수 있다는 제도적 맹점 때문입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의 휴직이나 파견으로 인한 빈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애초 자리를 비웠던 정규교사가 조기복직하면, 기간제교사는 남은 계약기간과는 무관하게 언제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허익현 위원장 /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하던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학생들이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대한 150여명의 현장 의견을 모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한 상황. 2020년 국민권익위가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는만큼, 이제는 기간제교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뉴스, 배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