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위법” / KBS  2022.08.08.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위법” / KBS 2022.08.08.

국회 입법조사처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는 위법하다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국 설치도 위법이라는 겁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입법조사처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에게 제출한 조사회답서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성격 및 역할 등'이라는 제목으로 입법조사처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해 외부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자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사이에는 일반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부조직법에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통할'하지 않는 위치라는 겁니다 또 경찰국 신설이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것도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의 자문기구 성격"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법, 경찰법 등 상위 법률을 위반해 시행령을 개정했고, 경찰사무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도 '패싱'(무시)했습니다 "] 다만 일부 자문위원들은 지난 30년 동안 경찰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2,500여 건에 불과하다며 '소수 의견'도 냈습니다 모든 중요한 안건이 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입법조사처는 자문위원들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외부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박상규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입법조사처 #국회 #경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