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각서 , 법적 효력은? / 법률방송뉴스
# 저희 부부는 서로 잘 맞지 않지만 아이들 때문에 10년을 살았습니다 결국엔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인 제가 키우고 함께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대신 함께 살던 아파트는 제 소유로 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향후 혹시나 몰라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고 작성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얼마 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남편의 주장대로라면 그 합의서는 공증이 안 돼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 'LAW 포커스' 본방송 안내 금요일 오후 6시 30분 ■ 법률방송 IPTV 채널 안내 kt olleh tv [213번] / SK B tv [280번] / LG U+tv [250번] ▶ 법률방송 유튜브 구독하기 ▶ 법률방송 홈페이지 ▶ 법률방송뉴스 홈페이지 ▶ 법률방송 페이스북 ▶ 법률방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