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철회” / KBS뉴스(News)
노동자들의 유급 휴무시간인 '주휴 시간' 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부담이 너무 크다며 개정안을 철회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100여 석 규모의 PC방 두 곳을 운영하는 윤재종 씨는 모두 18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유급 휴일 수당인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는 걸 2년 전 알고선, 꼬박꼬박 주고 있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윤재종/PC방 운영 : "내년 같은 경우 실제로 그걸(주휴수당) 포함하면 만 원이 넘으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하루 유급 휴일을 주는 '주휴수당' 제도는 이미 1953년부터 법제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휴수당이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불과 7년 전, 아르바이트생을 중심으로 한 청년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지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이 주휴수당을 피해가기 위해 아르바이생을 짧게 여러 명 쓰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모여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아예 주휴수당을 없애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병덕/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에 대해 국회가 시급하게 초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하지만, 현실적으론 쉽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없어지면 주5일 일 하고 하루 치 임금을 더 받고 있는 모든 임금노동자들이 임금의 6분의 1, 대략 17%의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지는 겁니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근로자 1인당 한 달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