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에 징역 8년 선고 / KBS 2022.01.27.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기밀을 넘겨주고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넘긴 행위로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검찰이 전직 경찰관 김 모 씨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지난 2018년 수사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넘겨주고, 이를 대가로 인사와 사업 계약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지인을 성남시 6급 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특정 업체를 참여시켜주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은 시장 비서관에게 제안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또 성남시가 추진하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청탁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부분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은 은 시장의 시장직 유지나 박탈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어느 사건보다 엄정한 자세로 수사해야 했다"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한 행위로,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씨는 은 시장의 당시 정책보좌관 등 최측근 인사들을 통해 이런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측근들의 진술을 근거로 은 시장이 이런 청탁을 최종 승인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오늘(27일) 재판부는 이런 측근들의 진술이 신뢰성이 있다고 봤는데, 향후 은 시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은 시장은 현재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은수미 #경찰관 #수사자료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