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상가,사무실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적립금)관련 퇴실하기 전 알아야 할 사항 (임대인,임차인)과 장기수선충당금 대상물
장기수선 대상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의 주택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 위 세가지 사항 중 어느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대상. 집합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되는지? 2021년2워5일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서는 상가,사무실등의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에게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자 즉,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관리비 포함 납부를 했다면, 해당 상가,사무실 퇴실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해줘야 합니다. 결론!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적립금을 납부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차계약 체결 전 계약서에 명시해놓는게 깔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