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소유주’ 삼표 회장 소환 조사는 이례적” / KBS  2022.12.15.

“‘실질 소유주’ 삼표 회장 소환 조사는 이례적” / KBS 2022.12.15.

[앵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의 대표이사가 아닙니다 또 삼표산업 수사를 해 온 고용노동부가 정 회장을 송치한 것도 아닌데 검찰이 실질적인 소유주인 정 회장을 직접 소환 조사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홍성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채석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 등기 이사 명단에 정도원 회장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삼표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정 회장이 그룹 지주회사 격인 주식회사 삼표를 지배하고, 주식회사 삼표가 삼표산업을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검찰이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한 걸 두고 정 회장도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포함 시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사실상의 소유주를 소환 조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도 그룹 계열사의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실소유주의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례가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많은 기업의 사실상 소유주들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걸 두고 중대 재해 사고 발생 시 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책임자는 형식상의 지위나 명칭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직무나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해 경영책임자를 특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내 최종 의사결정권자에게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최창준 고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