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무사 출국…해외에서 5명 추적 중 | KBS뉴스 | KBS NEWS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은 출국시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전자 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법무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겁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밤 8시쯤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38살 신 모 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신 씨는 2014년과 2016년 두차례 전자발찌를 훼손해 집중보호관찰 대상자였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초에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경찰조사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해외로 나가려면 법무부의 사건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신 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무단출국하더라도 출국단계에서 걸러낼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겁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청주가 주거지인 신 씨가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것을 알고 전화로 사유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새로 인천공항 물류센터에서 일하게 됐다고 둘러댔고 아무런 제지없이 출국장을 통과했습니다 그나마 신 씨의 경우는 출국사실을 알고 국제공조를 통해 베트남 현지 공항에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으로 도주한 성폭행 전과자는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진규/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장 : "지금 사태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올해 2월말 기준 전국의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2997명, 이 가운데 450명이 법무부 허가를 받고 해외에 다녀왔는데 5명은 현지에서 도주해 추적중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