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왜 '징역 10년 형' 받았나? / YTN

[뉴스UP]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왜 '징역 10년 형' 받았나?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범죄학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인데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죠? [오윤성]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쯤에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던 신 씨가 인도로 돌진해서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요. 그 당시에는 달아났다라고 하는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범행 당일 사고나기 전에 인근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제 약물을 두 차례 투약을 했고, 사실 그 당시에 의사가 운전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서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고 약 4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25일 사망했습니다. 신 씨에게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고요. 그런데 2심은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완전히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증명이 안 됐다고 판단하고요. 징역 10년으로 감형을 했고, 어제 20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짚어주신 그 부분이요. 1심에서는 20년형이었는데 2심에서 절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10년형으로 감형된 부분인데 가해자가 피해를 내고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했던 부분. 이건 인정되지 않은 건 왜 그런 걸까요? [오윤성] 그게 1심에서는 그 당시에 유족이 엄벌 탄원을 고려했고요. 그리고 재판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가 운전하지 말라고 한 조언을 무시하고 또 범행 직후에 3분 정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증거인멸에 급급했다라고 해서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2심 같은 경우는 유가족하고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서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는데 그 이유는 3분 동안 현장을 이탈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주 목적으로 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주변인에게 말했고, 그리고 3분간 병원에 갔다온 사실도 인정을 했고요. 또 CCTV에서 최초에 운전석에서 뭔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을 휴대전화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휴대전화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끝까지 결론을 못 냈다는 거죠. 결국 이 3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짐으로써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해자는 사고 당시에 또 마약류 약물에 취해 있던 그런 상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되겠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것하고는 별도죠. 범행 당일에 성형외과에서 피부과 시술을 빙자해서 향정신성 약물을 두 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이것이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 약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57회에 걸쳐서 14개 병원을 옮겨다니면서 프로포폴 등의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향정신성 의약품 상습 투약 혐의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기소가 돼서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가 된 상태고요. 지금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