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 성폭력 혐의 무죄…“면죄부 판결” vs “검증해야” / KBS뉴스(News)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논란이 뜨겁습니다. 판결이 잘못됐다는 주장과 적법한 판단이라는 반론까지 공방이 거센데요, 먼저 법원이 왜 무죄를 선고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러시아와 서울 호텔 등에서 있었던 여러 차례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양측에서 모두 인정하기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쟁점은 성관계에 위력이 있었느냐 여부인데요.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이면서 유력 정치인으로서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위력을 가진 존재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업무상 상하관계이면서 김지은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급자 지위에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위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신체 접촉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은씨가 본인의 자유 의사에 반해서 제압을 당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본건데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러시아 출장이후에도 안 전 지사를 존경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구요, 성폭행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안 전 지사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 김지은씨가 진술한 일부 해명이 객관적 증거에 어긋나거나 납득하기 어렵구요,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는데요, 게다가 김지은씨가 성폭력 충격으로 정신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진 건 아닌지도 살펴봤지만 이 역시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판결내용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설령 상급자의 성관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까지는 안했지만 나름대로는 거절하는 의사 표시를 했을수도 있겠지만요, 현행 성폭력 범죄 관련 법상으로는 이런 사정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수 없다고 언급한 건데요. 피해자의 자유 의사가 제압되는, 그러니까 폭력이나 강압이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현행 법의 한계를 지적한 겁니다. 유럽 등 선진국은 어떨까요? 여성이 싫다고 하면 말 그대로 싫은 거구요, 좋다고 분명하게 말을 해야 신체 접촉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이 자리잡았습니다. 여성의 의사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도 우리 법의 처벌 기준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준을 바꾸는 건 법을 바꿔야 하는 입법의 문제구요, 사회 전반의 성문화와 성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판결 이후 법원앞에서는 무죄 선고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는데요, 여성계는 특히 이번 무죄 판결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성폭력 경험을 드러내 놓기 꺼려 하면서 미투 운동 자체도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투를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피해자들의 일부 과장된 주장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1심 판결이 미투 운동의 취지를 부정한 '면죄부 판결'이란 비판도 있지만요, 무차별 폭로에 대한 '검증'의 계기가 될 거라는 반론도 제기가 되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