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제시 1차계약금만 돌려주면 해제가능할끼?

분양계약해제시 1차계약금만 돌려주면 해제가능할끼?

안녕하세요 교대역1번출구 김민소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분양계약해제 등 민법상 계약 해제시 실제 납부한 계약금만을 포기함으로써 매수인이 계약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일반 민법계약과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계약을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딤을 원하시면 minsokim@lawjy net 010-3798-6233 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