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정진 회사’에 부당이득 지원한 셀트리온 등 제재 / KBS  2024.12.03.

공정위, ‘서정진 회사’에 부당이득 지원한 셀트리온 등 제재 / KBS 2024.12.03.

대기업 총수일가가 계열사 등을 통해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에선 '사익편취'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했다 적발됐는데, 사익편취 금지 규정으로 제약 기업이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부터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셀트리온 이듬해인 2017년부터 7년 연속 대기업 계열사들이 서로 매출을 내주는 거래, 이른바 '내부거래'가 가장 많은 기업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의 내부거래 중 상당액이 셀트리온 그룹의 서정진 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부당하게 돌아간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셀트리온이 총수일가를 위한 부당지원, 즉 사익편취 행위를 한 계열사는 셀트리온스킨큐어와 셀트리온헬스케어입니다 두 계열사에서 서정진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은 각각 88%와 69 7%에 달합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부터 10년 동안 바이오의약품 계열사인 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비를 부당하게 지원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상품은 보관이 까다로워 기술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셀트리온이 이를 대신 해준 겁니다 셀트리온은 상표권도 두 계열사가 쓸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법 위반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때부터 4년간 부당지원한 액수는 12억 원이 넘습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등을 통해 서정진 회장의 지분이 높은 두 핵심 계열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됐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과 스킨큐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억 3천5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총수 개인 회사를 지원해 총수일가 등에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대기업 #사익편취 #셀트리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