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주로 두 살배기 입 틀어막은 보육교사…집행유예
아이들을 때리며 밥을 억지로 먹이고, 바닥을 닦던 행주로 2살짜리 아이 입을 틀어막은 혐의 등을 받는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보육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한 41살 A씨는 1살에서 3살짜리 아이 8명을 58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뉴스룸 다시보기 ()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 공식 페이스북 / jtbcnews ▶ 공식 트위터 / jtbc_news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