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3강 3집. 법정지상권 총정리(4부, 매각제외된 수목도 낙찰자 소유다) /부동산 법원 경매, 온비드 공매 강의【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313강 3집. 법정지상권 총정리(4부, 매각제외된 수목도 낙찰자 소유다) /부동산 법원 경매, 온비드 공매 강의【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유튜브 “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안내문 ■ 카드 결제됩니다. ① 황경진경매학원 수강료(50만원)을 카드 결제하려면? https://c11.kr/n3pj ② 무료구독용 컬러교재1-5집(5권, 40만원) 카드 결제하려면? https://c11.kr/n3pf 단, 학원 수강생은 50% 할인(25만원) https://c11.kr/n3ro ■ 상세히 보려면? ① 황경진경매학원 수강 안내문 보려면(선택)? 오프라인반(월, 목요일 18회차 수강) 또는 온라인반(위 라이브방송후 7일간 자택,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PC로 반복 수강됨), https://c11.kr/log2 ② 유튜브 동영상 무료구독, 컬러교재 5권 목차보려면? https://c11.kr/log8 ※황경진경매학원(055-274-9400, 010-8765-4137) #수목 #입목 #법정지상권 수목이 비록 매각제외 되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식재한 경우라면 낙찰자 소유로 보면 되는데 낙찰자가 승소한 4사례를 소개한다. 경매 토지 낙찰시 ‘매각제외’ 수목은 낙찰자의 소유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즉, 채무자와 소유자의 수목인 경우 낙찰자의 소유라고 보지만, ① 제3자 식재한 경우 ② ‘입목’등기가 된 수목이라면 낙찰자의 소유가 아니다. 수목 매각제외된 낙찰 사례 4가지를 판례와 함께 소개하는데 결국 낙찰자 소유의 수목으로 판결되었다. 수목 매각제외된 수목의 판결문에는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성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수목은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결정 참조)이므로 비록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제외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방◯◯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며 토지 낙찰자의 구성부분 또는 부합물로 낙찰자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