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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큐브] 신동빈 롯데회장 집행유예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정큐브] 신동빈 롯데회장 집행유예 확정 [출연 : 연합뉴스TV 사회부 나확진 기자·도진기 변호사] [앵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관련한 내용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판결을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법정 큐브시간은 사건큐브에 이어서 도진기 변호사와 함께하고요. 연합뉴스TV 나확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살펴볼 첫 번째 판결, 아까 저희가 전달해 드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관련된 판결이죠. [기자] 네, 오늘은 어제 대법원에서 내려진 대기업 관련 판결 2건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롯데그룹 총수 일가와 관련된 판결이 어제 확정됐습니다.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해 3년 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앵커]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는 법정구속까지 됐었고요.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단 말이죠. 결국 대법원에서는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네요? [기자] 엄밀하게 말하면 대법원에서는 1, 2심의 양형판단 즉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집행유예가 적절하냐 이런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형이 부당하다는 것은 징역 10년을 넘어가는 경우만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 신동빈 회장의 경우 1심에서 뇌물공여로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강요죄의 피해자 성격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에 이 집행유예 결론이 적절한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신동빈 회장측에서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고 공적지원 활동이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1, 2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뇌물이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2심에서는 신동빈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자이면서 동시에 강요죄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은 신 회장이 강요죄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한 건가요? [기자] 네. 신동빈 회장의 2심 재판에서는 말씀하신 이유가 집행유예 선고의 큰 이유가 됐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집행유예가 적절하냐는 부분은 심판 대상이 아니어서 판결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는데요. 다만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순실 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신동빈 회장이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최순실 씨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지원을 롯데에 요구한 것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본 겁니다. 왜냐하면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건데, 이 때 협박은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전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이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때문에 신 회장은 단순한 뇌물 공여자일뿐 강요죄의 피해자는 아니라는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후문으로는 이번에 대법원도 이 부분을 판결문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양형 판단은 심판대상이 아닌데다가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기에 판결문에 쓰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 오는 25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판결이 갈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앵커] 신동빈 회장과 함께 롯데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확정됐어요. 신격호 총괄회장 같은 경우 97세 아닙니까, 신 총괄회장은 형 집행정지를 바로 신청했는데, 형 집행이 정지될까요? 참작이 되나요? [앵...▣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