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산면세품 현장인도 일부 제한…"밀반출 차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외국인 국산면세품 현장인도 일부 제한…"밀반출 차단" 관세청은 다음달부터 외국인에 한해 허용해온 국산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합니다 제한 대상은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면세점에서 빈번하게 고액의 국산면세품을 사는 외국인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시내면세점에서 국산면세품을 사도 현장에서 물건을 받지 못하고 원칙대로 출국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외국인들이 국산면세품을 외국으로 밀반출하거나 국내에 불법유통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