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적법" / YTN
법원,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 적법"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에 위법 정보 다수 포함"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것이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본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법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타당했다고 봤군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윤 전 총장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윤 전 총장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재판부 분석 문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윤 전 총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역시, 윤 전 총장이 적법하게 개시된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며,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사건에 관련돼 있어 윤 전 총장이 수사에 개입해선 안 되거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의무가 있었지만,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국정감사 당시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인식되게 한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 내용 그 자체로 볼 때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법무부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는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을 1심 본안 판결 전까지로 중단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사징계법이나 감찰위 규정 등에 따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징계라며 반발했는데요 판결문을 보고 재판부가 오해한 부분이 있거나 법무부 쪽에서 낸 자료 중에 신빙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항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hdo86@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