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퇴직자, “통상임금 격려금 지급 회사도 책임” / KBS  2022.06.08.

현대차 퇴직자, “통상임금 격려금 지급 회사도 책임” / KBS 2022.06.08.

[앵커]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회사로부터 받은 격려금을 퇴직자에게도 지급하라며 현대차 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퇴직자들은 퇴직자를 배제한 합의 자체에 불법성이 있는데도 재판부가 노조에만 책임을 묻고 회사에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야 한다며 2013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현대자동차 노조 2019년 사측과의 합의 끝에 6년을 끌어온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당시 조합원들은 '미래 임금 경쟁력과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1명당 200~60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퇴직한 조합원들은 격려금을 받지 못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현대차 퇴직자 830여 명은 회사와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최근 열린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퇴직자들에게 소송 취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불법 행위"라며 퇴직자 1명당 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상범/현대자동차 퇴직자 : "노동조합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미 있는 판결인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 현대차 노사는 2014년 단체 협상을 통해 '소송 제기 시점 재직자'도 소송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별도 합의를 체결한 상황 이를 근거로 퇴직자들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자를 제외한 건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석연/현대차 퇴직자측 변호사 : "원래 대표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에는 판결을 통해서 승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퇴직자들은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때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