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반대' 남친 父 살해…징역 30년 확정
'교제 반대' 남친 父 살해…징역 30년 확정 [앵커] 낙태를 강요하며 교제를 반대한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증거가 명확한데도 살해 사실을 끝까지 잡아뗀 것이 엄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중학교 동창이던 32살 이 모 씨와 정 모 씨는 2014년 12월, 졸업 후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동거를 하게 된 두 사람은 이듬해 이 씨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남자친구인 정 씨의 부모님이 두 사람의 교제를 반대하며 이 씨에게 인공 유산을 권유한 겁니다. 수술을 받아들인 이 씨. 하지만 수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온 이 씨의 증상은 악화됐고, 급기야 지난해 5월 정 씨의 집을 찾아간 이 씨는 술에 취해 자던 남자친구 아버지의 목을 노끈으로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칼로 시신의 손목을 긋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꼬리를 잡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목을 조른 노끈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된 점, 또 이 씨의 집 근처에서 살해 도구가 발견된 점 등을 증거로 이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 법원은 이 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내리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이 씨는 범행 사실을 줄곧 부인했지만, 법원은 끝내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