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투숙객 성범죄..15시간 만 석방?/JIBS /제주/2024.06.18
(앵커)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로 객실에 들어가 투숙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피의자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기도 했지만, 체포 15시간 만에 석방됐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권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호텔 직원인 30대 A씨가 범행을 한 건 지난 14일 새벽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준강간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는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민지 기자 "하지만 경찰은 체포 15시간여 만인 지난 15일 새벽 1시쯤 A씨를 석방했습니다" 긴급체포는 범죄 혐의가 있고 체포 영장 발부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피의자를 먼저 체포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긴급체포 12시간 내에 검사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요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하는 사건 기록 원본이 승인 기한을 넘기면서 검찰에서 승인 받지 못한 겁니다 이정덕 /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 체포의 경우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많습니다 긴급 체포 후에 검사의 승인을 12시간 안에 얻도록 하는 것도 이러한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호텔 직원의 성범죄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한데다, 피의자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검경의 어이 없는 석방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다른 사건과 겹쳐 처리 기한이 임박했고 불가피하게 사건 기록 원본 발송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주에 대비해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성범죄#성폭행#준강간#뉴스#제주뉴스 ▶ JIBS 뉴스 제보하기 JIBS 뉴스는 시청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신고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주변에서 발견되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큰 사건·사고까지 영상에 담아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 : - 카카오톡 : 'JIBS제주방송' 검색 → 채팅하기- 페이스북 : 'JIBS뉴스' 검색 → 메시지 보내기 - 이메일 : jibsnews@jibs co kr- 전화 : 064-740-7890 ▶ JIBS 뉴스/제주방송 채널 구독하기 : ▸ 구독하기(무료)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JIBS 엔터테인먼트 ▸ JIBS 뉴스 ▸ 힐링 아일랜드 ▸ 비즈니스 문의 jibsplus2@jibs co kr ※ 저작권 공지 (Copyright) - 불법 다운로드 및 상업적 사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