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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MBC뉴스]도청신도시 주택 특별 공급 논란
2014/03/10 10:03:20 작성자 : 권영두 ◀ANC▶ 경북도청 신도시의 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신도시 이전 계획이 있더라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특별공급을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권영두기자 ◀END▶ 경상북도는, 도청신도시 이전을 확정한 기관의 직원들에 한해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전 확정의 기준은 토지매매계약 체결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이전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주택 특별공급 대상은 신청사를 짓고 있는 도본청과 도의회, 땅을 매입한 교육청과 경찰청, 경북개발공사 직원들뿐입니다. 경상북도는 산하기관과 사업소, 유관단체 등 기관·단체 219군데 가운데, 130군데를 신도시로 이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직원들은, 소속 기관이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INT▶박유락 사무총장/경북도청공무원노조 사업소로 갔다가 도청으로 발령받고 이런 사람들이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받게되면 불리하게 되는거죠. 공무원노조는,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최근 김관용 지사에게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원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켜 주도록 건의했습니다 ◀INT▶ 최대진 본부장/경북도청이전 추진본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관계규칙 개정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업소 외) 다른 직원들은 어렵죠. 그걸 다 풀어줄 순 없으니까요. 도청이전 추진본부측은 세종시나 다른 혁신도시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며, 아파트 물량이 부족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 미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권영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