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맞다"..."묵인·방조, 확인 안 돼" / YTN

[인터뷰투데이]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맞다"..."묵인·방조, 확인 안 돼" / YT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에 대해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파문도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김 전 대표가 사실을 인정하고 대표직을 내려놨지만 당 안팎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겠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건데 반년이 지나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손정혜] 조사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수사기관의 결론을 보고 참고해서 결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6개월 가까이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조사를 통해서 근거로 삼은 것은 첫 번째는 참고인들의 다수의 진술입니다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받았다는 참고인을 진술과 실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성적인 언동이 담긴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 진술,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된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를 근거로 해서 늦은 밤 시간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라든가 사진, 이런 거를 보냄으로 인해서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성희롱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일부 집무실에서 네일아트 손톱이라든가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 성적인 피해, 희롱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외에 피해자가 주장했던 다른 피해 사실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거나 특히 가해자가 부존재해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한계로 인해서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앵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제한적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사건이 그러니까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이게 사실은 묻힐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인권위에서 이런 해석을 내놓은 것은 조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손정혜] 피해자로서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피해자라는 법적인 지위가 확고하게 어느 정도는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조사 권한과 강제수사권은 굉장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희롱은 불법행위는 해당되지만 범죄로는 볼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죄라는 범죄는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성희롱 자체는 위자료 판단의 대상이 되거나 조직 내에서 징계절차에 이를 수 있는 혐의로는 볼 수 있으나 현재 인권위원회가 제한적이나마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불쾌감을 야기하는 성적 언동이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지만 아쉬운 점은 지금 일각에서는 그러면 손을 만진 행위 자체도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는 없는 것이냐, 조금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 단순히 공소권 없음이나 가해행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판단도 현재로서는 아쉽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성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