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다둥이맘 노동법의 임세이 노무사입니다 본 영상은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정리한 영상입니다 1 5인미만(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2 5인미만(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3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노무법인 서린 강남지사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27 8층(역삼동, 강남텔레피아빌딩) D 070-5057-1653 E seyim@seorinlaw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