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공해조치 자동차 보조 기준 금액 30% 인하" / YTN 사이언스

"올해부터 저공해조치 자동차 보조 기준 금액 30% 인하" / YTN 사이언스

올해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가 매연저감장치 등을 설치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저공해조치 보조금 산정' 금액이 지금의 3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먼저,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을 30% 인하해, 산정 기준금액을 현재의 419만~1,079만 원에서 327만~697만 원으로 줄여 적용합니다. 또 저감장치 설치비의 자기부담금도 기존의 307만~103만 원에서 28만~65만 원으로 인하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올해 국비 6,470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모두 46만5750대의 '저공해 전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승훈 [[email protected]]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