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반에 확실히 잡아야"…'강력 카드' 꺼낸 법무부 (자막뉴스) / SBS
지난 21일 강남역 1번 출구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살인 예고 글'에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됐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살인예고' 게시글을 공중협박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게시글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 경찰이 수사 중인 것만 462건에 달합니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게 대규모 공권력 투입으로 낭비된 예산을 배상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112나 119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사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법원은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허위신고를 한 40대에게 경찰차 유류비, 출동 경찰관 위자료 등 34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4년에도 건물을 폭파하겠다며 112에 거짓 신고한 40대에게 66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살인예고 글 작성자들은 경찰차나 장갑차 등 장비 사용 비용과 함께, 경찰관과 소방관을 비롯한 출동 공무원들의 인건비에, 위자료까지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직접 소송에 나서는 것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지적도 있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을 분명히 세워놓고 그에 따라서 아주 예외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법무부는 형사 처벌 절차와 관계없이, 실제 공권력이 동원됐을 경우 즉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 ☞[뉴스영상] 기사 모아보기 #SBS뉴스 #한동훈 #법무부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