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모 흉기살해' 아들 무기징역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부모 흉기살해' 아들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은 부모를 흉기로 살해하고도 조현병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한 30대 윤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작년 6월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와 침실에 있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뒤 골프채로 머리를 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씨는 부모가 친형과 자신을 차별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씨 측은 "조현병과 망상장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