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Pick!] 국내 '가상자산법' 도입 초읽기… 뭐가 어떻게 바뀔까?

[토마토Pick!] 국내 '가상자산법' 도입 초읽기… 뭐가 어떻게 바뀔까?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그간 발의돼있던 18개 가상자산법 제정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통합안으로 정리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가상자산 법제화에 첫 발을 뗀 셈인데요 오늘은 일명 '가산자산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과 논란, 그리고 한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등 가상자산 관련 전반의 내용이 담긴 법을 말합니다 때문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을 맞춘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달리 가상자산에서 파생된 범죄를 모니터링하고 피의자를 처벌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먼저 그동안 모호했던 가상자산의 의미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증표'로 정의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고객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는데요 이어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 기록을 거래관계 종료 후부터 15년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이를 행한 자산 사업가는 1년이상의 징역, 부당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각각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했는데요 특히,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했습니다 가상자산이 국내에서 '증권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주식처럼 '자본시장법'의 규제와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앞서 금융위는 상품이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 상환'이 가능한 경우, '투자를 통해 금융상품의 가치가 상승하면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증권성을 띤다고 보았는데요 만약 가상자산이 '증권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불공정거래가 벌어져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단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이 '증권'인지를 놓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지난해 가상화폐 테라·루나 관련 사업을 총괄한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신현성(38)씨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발행사 입장에서 해당 가상화페는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상품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라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익을 나눠받을 권리를 얻는 '증권'이라는고 검찰은 판단한 셈인데요 다만, 법원은 지난해 신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법에 따라 규제받아야 한다"며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법적 기준을 규제 당국에 요구했으나 이에 답하지 않은 것을 놓고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 당국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반발했죠 어쨋든, 한국 검찰과 미국 규제당국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고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본 셈인데요 유럽연합(EU) 역시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자산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죠 한편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국내 '가상자산법'에 대해 "가상 자산을 제도권으로 들인 최초의 법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둔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고, 향후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서도 큰 이변이 없다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법조계에서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주식시장과 달리 여러개로 나뉘어져 있어 실질적 규제와 감시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또, 가상자산법의 불공정거래 개념이 자본시장법 규정을 그대로 이식한 것도 실효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불공정거래 개념이 자리잡힌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가상자산은 그 개념도 유형도 아직 모호하다는 것이죠 앞서 금융위가 미국·유럽연합(EU) 등 국제 기준에 발맞춘 가상자산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법이 하루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네요 ● 제작진 예시 - 기획: 미디어토마토 - 구성 취재: 박재연 기자 - 연출: 방유진 PD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