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피해자가 문자…성폭행 무죄

'굿모닝∼^^♥' 피해자가 문자…성폭행 무죄

'굿모닝∼^^♥' 피해자가 문자…성폭행 무죄 [연합뉴스20] [앵커] 지적 장애가 있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친근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대법원은 둘 사이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보긴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상돈 기자입니다 [기자] 29살 한모씨와 지적장애 3급 여성 A씨는 스마트폰 친구찾기 앱으로 만나 사귀게 됐습니다 A씨는 한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한달을 넘기지 못했고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한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한씨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해 중절 수술을 받은 겁니다 한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진술보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주목했고 A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A씨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때 성범죄 피해 사실은 알리지 않았고 범행을 당하고도 며칠간 노래방에서 일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씨가 A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A씨의 아버지에게 중절수술 비용을 부탁했는데 이는 범죄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과 마찬가지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어긋난다며 한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