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량 9대 이하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차량 9대 이하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차량 9대 이하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법원이 오는 개천절에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차량 9대 이하를 이용하는 행진 집회를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오모씨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참가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