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등 신규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안동MBC

안동 등 신규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안동MBC

2023/03/16 15:55:29 작성자 : 김경철 경상북도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안동과 경주, 울진의 후보지역 일대를 오는 2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ND▶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 이용 목적 등을 명시해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최대 5년간 허가받은 목적 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