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 주거이전비] 재개발 사업에 있어 현금청산자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할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 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아니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46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인가 #현금청산자 #주거이전비 #이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