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강제수용 '잔혹사'...토지수용 권한 부여 법령만 110여개 / 협의 절차 강화에도 우회제도로 회피..."특혜.비리 의혹 잠재울 정책 대안 필요"

[기획] 강제수용 '잔혹사'...토지수용 권한 부여 법령만 110여개 / 협의 절차 강화에도 우회제도로 회피..."특혜.비리 의혹 잠재울 정책 대안 필요"

[앵커] 경기 평택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강제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실태와 문제점, 앞서 보도해 드렸습니다 문제는 토지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인데, OBC더원방송이 현행 토지보상법의 전반을 살펴봤더니 관련 법령이 11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령도 최소 49개에 달합니다 손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평택시의 강제수용은 국방과 항만시설 등 국가기간시설이 들어서면서 시작했습니다 지난 1962년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조에는 국방·군사시설이나 철도, 항만을 비롯해 학교와 박물관 등의 사업에 있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1980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을 통해 산업화에 따른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이 본격화 됐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것과 맞물리면서 국가 주도의 공공택지 대신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넘겨받아 개발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이후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특수목적법인(SPC)에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도록 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헐값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남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도 이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토지보상법으로 강제수용할 수 있는 세부법령은 112개 KDI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최소 49개가 민간사업자의 강제수용을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택에서도 규모있는 도시개발 사업들이 민간참여 형태로 진행 중인 이유입니다 역점 사업인 브레인시티와 자동차클러스터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익성 심사를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사업 시행하기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심사를 해서 의견제시를 하는 제도가 16년도에 생겼고, 20년도부터는 중토위와 협의하는 제도가 생겼죠 그래서 공익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놓긴 했습니다 ] 하지만 폭넓은 강제수용을 허용한 탓에 공익성에 대한 평가가 모호하고, 국민 재산권 침해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수용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선 지구지정 후 보상협의 형태로 진행되는 평택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이 대표적입니다 강제수용이나 보상협의가 결렬되면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관할 지자체가 사업을 공고하거나 관리·사업 계획을 승인하면 사업인정과 같은 '사업인정의제'를 받아 절차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같은 우회제도 때문에 사전협의가 생략되거나 공고 내용을 알지 못해 사실상 보상 협의로 직행해 지역사회의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60년 넘게 이어진 토지 강제수용 난무하는 특혜와 비리 의혹을 잠재울 합리적 정책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OBC더원방송 손세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