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4 15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4 4 9 일부개정

2024 04 15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4 4 9 일부개정

1 동별대표자 후보자 거주요건 6개월 에서 3개월로 단축 2 지능형홈네트워크 설비 기본적인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 3 관리비 등 Kapt 공개 생략 규모 축소 50세대~비의무 단지 → 50세대 ~100세대 미만 4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용도변경 등 허가, 신고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