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학습지 교사도 부당해고 구제 될까요?
- 학습지 교육상담교사도 부당해고 구제 될까요? ✐ 학습지 방문 교사든, 학습 관리교사든, 학습지 관련 교육상담교사들은 대체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형태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주로 일정한 사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근로자들을 말합니다. ✐ 이처럼 학습지 교육상담교사의 특성상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서 인정받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근로자성은 업종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근로실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함에도 회사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근로자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및 조력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노무법인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교육상담교사 #학습지교사 #학습지상담교사 #방문교사 #학습지관리교사 #학습지교사근로자성 #학습지교사해고 #부당해고 #부당해고승소방법 #노무상담 #위탁업무계약 #노무법인로앤 #근로자성인정 #근로자성입증 #공인노무사 #삼섬동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