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난동’도 구속수사 원칙…‘응급실 폭행’ 강력 처벌 / KBS뉴스(News)
앞으로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리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응급실 폭행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익산에 이어 8월에는 구미, 그리고 최근 부산까지 이어진 응급실 폭행 사건 응급실에서 일어난 이러한 의료 방해 행위가 지난 한 해에만 9백 건에 가깝습니다 폭행이 40%로 가장 많고 위협과 난동, 폭언, 기물 파손 등 다양합니다 가해자 3명 중 2명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지만 10건은 다른 환자까지 다치게 했습니다 대부분은 처벌을 받지 않았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서른 명도 채 안 됩니다 [김한준/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 : "의료진을 폭행하게 되면 진료에 공백이 생겨서 또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발생 즉시 제압할 수 있도록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의무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가해자가 흉기를 가졌거나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준해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의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 이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찬/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등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하지만 응급실 폭력을 실제로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보안인력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