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광고표시과태료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 추진 중

부동산광고표시과태료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 추진 중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금년 4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광고를 내리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500만원을 과하는 것은 업계 입장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기준을500만원에서 25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대해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표시광고와 관련한 모든 규정은 다운받을 수 있도록 댓글에 링크시켜 놓았습니다 자료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