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표시광고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라고 다 같은 표시광고를 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찾아줘홈즈부동산은 고객님께 알찬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은 인터넷 표시 광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그 약간의 차이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라 해도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하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중개대상물 명시사항 미표기 시 과태료 50만원입니다 단독주택으로만 생각하고 지번을 표시하지 않아 발생되는 과태료 부과 영상 통해서 확실히 알고 가시면 조금이라도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