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반자살 초래한 성폭행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부부 동반자살 초래한 성폭행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부부 동반자살 초래한 성폭행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앵커] 지난 3월 성폭행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 여성과 그 남편이 함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유서에 죽어서라도 복수하겠다고 적었는데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2심으로 보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죽어서라도 복수하겠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해해달라." 지난 3월 A씨 부부는 전북 무주의 캠핑장에서 함께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의 친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시 모텔 CCTV 영상에서 A씨가 겁을 먹거나 강간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피고인이 남편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공포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가 죽을 힘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약한 수준이었다고 단정하면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