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묻히고 피해·약자 대응 막혀”…개정안 맹점은? / KBS 2022.04.28.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 시민들 입장에선 어떤 빈틈이 있는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찰 수사에 불만이 있어도 고발인이나 내부 고발자는 검찰에 이의 신청을 못 하게 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는데 이 내용은 박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화재 진압용 특수 설비를 생산하는 이 회사는, 내부 고발자들이 제품 성능조작 사실을 폭로하면서 2019년 기소됐습니다 당초 경찰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고발자들이 검찰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보완 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고발인의 이의 제기 권한이 사라진다면, 이런 사례는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우려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만이 있더라도,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못 하게 했습니다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고소인'은 이의제기가 가능하지만 제 3자인 '고발인'은 경찰 선에서 수사가 종료되면 더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들이 우려됩니다 장애인이나 아동 범죄 피해자 등은 본인 힘으로는 고소 절차를 밟기가 힘들어 제 3자로부터 고발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김예원/변호사 :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 피해를 호소할 수 없는 사건에서 이 장애인이나 아동을 지원하는 기관이 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고발을 많이 했었고요 "] 정부 기관이 수사를 의뢰하는 '기관 고발'에도 허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하는 고발은 해당 기관이 사건 당사자일 수도 있지만, 똑같이 이의 신청 권한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기관이 중대 비위나 범죄 혐의를 포착해서 수사 의뢰한 사안이라도, 경찰 선에서 막힐 경우 더 규명해 내기가 힘들어집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번에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막은 것은, 무고성 고발이나 정치적 목적의 이의 신청이 남발되는 일을 막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수사권축소 #고발인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