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근 집회' 경찰 "1월 4일부터 주·야간 금지"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경찰이 주민 생활에 지장을 줘 민원이 빗발쳤던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한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른바 '전광훈 목사 집회'가 타깃인데요, 내년 1월 4일부터 청와대 인근 주·야간 집회 모두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1일 청와대 주변 서울 맹학교 학부모들이 비를 맞으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정을 요구했지만 반복된 청와대 인근 집회 소음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에섭니다 ((현장음)) "우리도 조용히 살고싶다 우리에게 쉼터를 달라 " 경찰은 이런 항의 집회와 계속된 민원, 제한 통보에도 소음 규정 기준을 지키지 않는 집회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 4일부터 '청와대 인근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사랑채 앞과 효자치안센터 인근 등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곳에서의 집회는 주·야간 모두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현 정권을 비판하며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장기농성 중인 범국민투쟁본부의 해당 지역 집회는 다음달 4일부터 미신고 집회로 간주됩니다 경찰은 또 범투본이 이 일대에 쌓아놓은 물품 등도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을 요청하면 즉각 협조할 방침입니다 범투본 집회를 이끌다 집시법 위반,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신병 처리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 #MBN뉴스#MBN종합뉴스#청와대#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