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상호를 도용한 상대측에게 상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가게 상호를 도용한 상대측에게 상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 현재 디저트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나름 SNS에서 입소문도 타고 해서 장사도 잘 되는 편인데요 몇 주 전에 지인이 다른 지방에서 저희와 똑같은 상호의 카페가 오픈했다고 체인점을 열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정말 콘셉트는 물론이고 카페 이름까지 똑같더라고요 아직 상대 쪽은 저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긴 하고요 이 가게에 조만간 연락을 취해서 법적 제재를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참고로 저희 상호는 특허청에 카페업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상태입니다 ■ 법률방송은 전국 어디서나 kt olleh tv 213번, SK B tv 280번, LG U+tv 250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법률방송 YouTube 구독하기 ▶ 법률방송뉴스 홈페이지 ▶ 법률방송 홈페이지 ▶ 법률방송 페이스북 ▶ 법률방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