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경위 속인 현장소장 등에 집행유예|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근로자 사망 경위 속인 현장소장 등에 집행유예|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추락 사고 경위를 숨긴 현장소장과 사업주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낮은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김지영 판사는 대전 유성구의 건물 4층에서 60대 현장근로자가 추락해 숨지자 업체 대표와 공모해 안전시설물 사진을 조작하는 등 피해자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민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은 벌금 300~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http://www.tjb.co.kr/sub0305/news/rep...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email protected]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http://www.tjb.co.kr/sub0301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www.youtube.com/c/tjbnews?sub...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