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편의점에도 장애인 출입 편의시설 설치해야"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소규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도 휠체어 리프트나 경사로 같은 장애인 출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90평 미만의 소규모 점포는 장애인 이동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행령이 장애인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훨체어로 이동하는 김명학 씨는 누구나 이용하는 편의점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걸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낮은 턱도, 그에게는 넘지 못할 벽입니다 ▶ 인터뷰 : 김명학 / 노들장애인야간학교 교장 - "편의점에 가도 턱이 있는 상태서 서 있으면 안에서 (도와주러) 나오는 분 있고, 안 나오는 분도 많아요 " 지난 2018년 김 씨는 장애인의 시설 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GS리테일 편의점을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편의점 측은 현행법상 90평 미만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장애인 편의 제공 시설물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시행령이 장애인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차별이 맞다고 보고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편의점에도 장애인이 통행 가능한 접근로나 휠체어 리프트를 구비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만일 설치가 불가능하면 호출벨로 직원을 불러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안으로 제공하라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김강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장 - "장애인을 가로막고 있던 차별의 장벽, 족쇄 하나가 오늘 무효라고 선포된 날입니다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가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구체적인 시정 명령을 제시한 이번 판결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소송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MBN #종합뉴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