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대검 "'검수완박' 통과되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도 영원히 묻혀" / JTBC News
대검찰청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고(故)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과 같은 가혹 행위는 영원히 묻힐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공공수사부와 과학수사부 및 공판송무부는 오늘(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수사 사례를 소개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등에 관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공공수사부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대공수사권 독점에 이어 수사권까지 독점함으로써 경찰권의 비대화가 우려됨에도 견제장치는 전무하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수사부는 "'검수완박' 입법안대로 한다면 경찰은 수사권까지 사실상 독점하게 되지만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자치경찰제, 행정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면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까지 폐지하게 되면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6개월 내 선거사건 처리에서도 부실 처리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찰이 불입건한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면서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지난 2018년 A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공공수사부는 "선거범죄는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공소유지 경험이 있는 검사가 책임지고 수사한 후 공소유지를 담당해야 한다"면서 "검경 간 사건이 오가는 와중에 시효완성 또는 부실처리 사례가 속출해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이 시간만 끌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노동·산재 범죄에서 검사 수사권 폐지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약화를 초래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검사가 산업재해 사건 초동수사에 참여할 수 없고 보완수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공공수사부는 "'검수완박' 입법안이 통과되면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건'과 같은 산업재해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현장검증 등 초동수사 참여도 불가능해 산업재해의 책임자 처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수사부 역시 '검수완박'으로 영상 및 문서 등의 감정, DNA, 법화학 감정, 디지털포렌식, 사이버수사 등 과학수사 분야에서 수사 역량이 심각하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학수사부는 "'검수완박'의 핵심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인 수사 기능을 검찰에서 완전히 떼어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통해 재검증할 수 없게 되고 경찰 수사 결론의 당부만을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이 복원되거나 진범의 DNA가 발견되거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핵심적인 자료가 확보되기도 한다"면서 "이러한 증거들은 증명력이 매우 높아 증거 하나만으로도 사건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판송무부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죄에 상응하는 선고형을 기대하기 힘들어지는 등 재판에서 형집행 기능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공판송무부는 "검사는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 기소 전 공판에 제출할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 후에는 공소유지를 위한 추가증거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면서 "검사의 기소 전후 수사 활동은 국가의 형벌권 발동의 최종 근거가 되는 유죄판결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판중심주의가 강화하고 있는 최근 형사 재판의 흐름에서 검사의 공소유지를 원한 다양한 활동에 제한이 가해지면 사건의 진상, 그 이면에 은폐된 배후나 진실의 발견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