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속에 이물질"... 음식점 돌며 합의금 뜯어내

"빵 속에 이물질"... 음식점 돌며 합의금 뜯어내

#무주 #무주경찰서 #빵 #이물질 #영세업체 #합의금 #공갈혐의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음식점을 돌며 1천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뜯어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한 식당 주인은 합의금도 억울한데 이물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분석 업체에 수십만 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게에서 빵을 고르고 있는 남성. 얼마 뒤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빵에서 금속 조각이 나왔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한영 기자 :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이곳 무주의 한 빵집에서도 자신이 산 빵 속에 이물질이 나왔다며 업주로부터 230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업주는 남성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4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분석 업체에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자치단체나 식약처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남성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 모 씨 / 피해 업주 : (마트) 점장 입장도 난처하고, 저도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해서 결국은 제가 해결한다고 그 사람한테 돈을 부쳐줬죠.]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1년 9월부터 무주와 경남지역 등 13곳의 음식점에서 1천1백여 만 원을 뜯어낸 50대 남성. 영세업체들만 노렸고, 평소에 받아 놓은 진단서를 이용해 치료를 받은 것처럼 업주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수남 / 무주경찰서 수사과장 : 이물질로 상처가 난 진단서가 아니고 기존에 치료를 받고 있던 치조골이 녹아내리는 그런 만성질환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